구상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3. 6. 21. A와, 피보험자를 A, 보험기간을 2013. 6. 21.부터 2014. 6. 21.까지로 정하여, D 소유의 충주시 B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일반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건물 3층에 거주하고 있는 A는 2006년 초경 피고 회사가 제조한 가스오븐레인지(이하 ‘이 사건 오븐레인지’라 한다)를 구입하여 이를 계속 사용하여 왔다.
다. 2014. 3. 6. 12:30경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오븐레인지와 위 건물 내에 있던 가재도구, 가구, 전자제품 등이 화재로 인한 그을음으로 인하여 소훼, 오염되고, 건물 실내 벽면, 천정 등이 화염 및 그을음으로 인하여 훼손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A에게 보험금으로 총 58,562,10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오븐레인지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오븐레인지의 제조회사로서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책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기하여 피해자인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는 피해자인 A에게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A가 피고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보험금 58,562,1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물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