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경부터 2007. 4.경까지 대한불교조계종 C의 신도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는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승려(법명: D)로서, 1991. 12.경부터 2002. 11.경까지 C 주지였으며, 그 후부터는 C의 회주로서 2002. 11. 29. C의 후임 주지인 E으로부터 C 주지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C의 주지 업무를 처리한 사람이다.
C는 2007. 3.경 주지 후보자의 자격을 F 총회의 구성원으로 제한하여 신임 주지를 선출하려고 하다가 위 후보 자격 제한을 삭제하라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과 갈등을 빚었는데, 원고는 2007. 3. 말경 피고로부터 G를 위해 쓸 돈이니 피고 개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3007. 3. 30. C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가 2007. 3. 30. ‘C’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H)에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고 한다)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금전은 C가 1997.경부터 2007.경까지 시행한 I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금전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5, 8, 10, 11, 12, 13,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당사자들의 주장 중 피고가 C 주지인 E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