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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6 2015노2918

강제추행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공개 ㆍ 고지명령 부당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은 미래의 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예방적 조치로서 그 재범 위험성의 판단은 공개ㆍ고지가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바,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수감생활을 마친 이후에도 재범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으므로, 원심이 공개ㆍ고지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가방을 들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가방은 외관상 여자용 가방 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가방인 줄 알고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갔다는 주장은 터무니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기 직전 자신이 들고 있는 우산을 두고 피해자를 뒤쫓았고 범행 후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서 자신이 우산을 두고 간 지점으로 정확하게 돌아와 그 곳에 가방을 두고 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더더욱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방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갔을 가능성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의 점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공개 ㆍ 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