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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6도21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주문을 개별적 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그 형의 경중을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3. 26. 선고 97도1716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다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단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형사 소송법 제 457조의 2에 정하여 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등 참조). 또 한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 지에 관한 판단은 형법상 형의 경중을 일응의 기준으로 하되, 병과 형이나 부가 형, 집행유예, 미결 구금 일수의 통산, 노역장 유치기간 등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더 나 아가 피고인이 상소 또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선고 또는 고지 받은 형과 병합심리되어 선고 받은 형을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병합된 다른 사건에 대한 법정형, 선고형 등 피고인의 법률상 지위를 결정하는 객관적 사정을 전체적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병합 심판된 선고형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도678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죄 중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 사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