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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4 2017구합51080

토지이동(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7. 3. 28. 피고에게 경남 고성군 D 답 9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답’에서 ‘대’로 토지이동(지목변경)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4. 10. 원고들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규정된 토지의 형질변경 등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등이 신청시 누락되어 보완 요청하였으나 기한 내 이를 미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002. 3. 21.자 군 관리계획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한 후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키거나 원고들의 매수청구를 받아주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양 옆에는 건물이 있어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답’의 기능을 상실하여 대지로 용도가 변경되었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하는데, 공간정보법 제81조는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간정보법 시행령 제67조는 지목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로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제1호),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