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1. 01. 13. 선고 2010구합23668 판결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775 (2010.03.10)

제목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는지 여부

요지

공동사업자 상대방이 수사기관 등에서 원고와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7억 여 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는 상대방은 부동산매매업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더라도 이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어, 상대방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할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6,172,820원 중 8,086,410원', '2003년 귀속 기타소득세 282,040,000원 중 141,020,000원', '2004년 귀속 기타소득세 2,200,000원 중 1,100,0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세 1,927,446,610원(①2005. 12. 24.자로 고지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1,414,02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6,172,820원, 2003년 귀속 기타소득세 282,040,000원, 2004년 귀속 기타소득세 2,200,000원 및 ② 2008. 3. 18.자로 고지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65,619,770원을 합한 금액이다.)의 부과처분 중 963,723,305원(위 각 부과처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7. 11. 이AA 외 2인으로부터 ○○ ○○구 ○○로 2가 187-7 대 724.9㎡, 같은 구 ○○로 2가 189 대 836.4㎡ 및 위 양 지상 건물 897.65㎡, 같은 구 ○○동 5가 2-19 대 29.8㎡, 같은 구 ○○동 5가 2-20 대 88.3㎡(이하 '이 사건 부동 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3. 7 22.부터 2004. 2. 20.까지 김BB 외 94인에게 지분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후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5. 8. 16.부터 2005. 9. 16.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 12. 24.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1,414,02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6,172,820원 및 알선수수료 등의 원천징수 미이행을 이유로 2003년 귀속 기타소득세 282,040,000원, 2004년 귀속 기타소득세 2,200,000원 등 합계 1,561,826,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원고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3억 3,000만 원과 시공사 선정 관련 컨설팅비 3억 원 등 합계 6억 3,000만 원을 이CC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순업의 관할세무서장인 대전세무서장에게 수입금액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대전세무서장은 2006.경 이CC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98,256,000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이CC은 원고로부터 위 6억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2007. 3. 7. 대전세무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다. 이후 대전세무서장은 위 이CC의 주장을 받아들여 2007. 4. 3. 이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원고가 이CC에게 지급하였다는 위 6억 3,000만 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익금으로 산입하여 2008. 3. 18.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65,619,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08. 6. 2. 피고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08. 7. 22. 이의 신청이 기 각되었고, 다시 2008. 10. 13.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0. 3. 1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4,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원고가 유DD과 소득분배비율을 50:50으로 하여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 부과처분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실질소득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아울러 이 사건 제1 부과처분 역시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에 의한 증액결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흡수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부과처분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실질소득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과세 처분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 부과처분 중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6,172,820 원, 2003년 귀속 기타소득세 282,040,000원, 2004년 귀속 기타소득세 2,200,000원은 전심절차를 거친 바가 없으므로,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국세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로서 소정의 기간 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하나(국세기본법 제56조 제2, 3항), 원고가 2005. 12. 24.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 부과처분 중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6,172,820원, 2003년 귀속 기타소득세 282,040,000원, 2004년 귀속 기타소득세 2,200,000원을 고지 받고도 소정의 기간 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피고가 2008. 3. 18.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65,619,770원의 부과처분을 경정・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이는 이 사건 제1 부과처분 중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기타소득세 및 2004년 귀속 기타소득세의 부과처분과는 귀속 년도나 과세 대상 등을 전혀 달리하므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증액경정처분과는 별도로 소정의 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고, 따라서 이 부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3.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유DD은 그 손익분배비율을 50:50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와 유DD의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원고와 유DD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반분하여 부과하여야 함에도 원고에게 그 전액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5호증의 1,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3 내지 17, 19 내지 2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유DD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가 2005. 8. - 9.경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원고는 유DD과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원고가 유 DD에게 지급한 14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 및 분양 관련 컨설팅 대가라고 소 명하였다. 또한 유DD도 2005. 12.경 세무공무원에게 이 사건 부동산 처분과 관련한 수수료로 원고로부터 14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이 에 터잡아 피고가 원고에게 원천징수 의무 미이행 관련 2003년 귀속 기타소득세 282,040,000원을 부과・고지하였음에도 당시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 자금으로만 55억 5.000만 원의 거액이 투자되었음에도 원고와 유DD 사이에서 손익분배비율 등 동업 관계를 명확히 한 동업약정서가 작성된 바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가액 55억 5,000만 원 중 유DD이 7억 2,000만 원을 출자하였다고 주장하나, 유DD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대금으로 7억 2,000만 원을 출자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유DD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가액의 약 13%에 불과한 금액을 출자하고 소득분배비율을 50:50으로 약정한다는 것도 쉽사리 믿기 어렵다.

④ 유DD이 수사기관 등에서 원고와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7억 여 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는 유DD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업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더라도 이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어, 유DD의 위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6,172,820원 중 8,086,410원', '2003년 귀속 기타소득세 282,040,000원 중 141,020,000원', '2004년 귀속 기타소득세 2,200,000원 중 1,100,0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