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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2 2016노75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증언 당시 이 사건 아파트 602호의 실질적 소유자를 I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 이 사건 아파트 602호를 E이 분양 받은 사실을 모른다.

” 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증언을 한 시점은 2012. 10. 19. 인데, 피고인은 적어도 2011. 7. 25.에는 이 사건 아파트 602호와 관련된 서류들을 검토하여 E이 위 602호를 분양 받았으나 분양대금을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한 사실까지 알고 있었던 점( 수사기록 제 545 쪽, 제 653 쪽, 제 654 쪽 참조), ②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은 “ 위 602호가 E에게 분양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 ' 모른다' 고 대답을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잘못 증언을 한 것” 이며, 그와 같이 대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 귀찮기도 하고 화도 나고 해서 그렇게 대답을 한 것” 이라고 진술하여 위증한 사실을 시인하였던 점( 수사기록 제 657 쪽 참조 )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위증죄는 법원의 공정한 사법작용을 방해하여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위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