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4. 02:15경 대전 서구 D 앞 노상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G이 위 C의 진술을 청취하자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개 좃 같은 놈들아. 니들이 민중의 지팡이냐. 씹할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술서
1. 각 고소장(수사기록 21, 23쪽)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나,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4. 02:00경 대전 서구 D 앞 노상에서 경찰관 등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가 택시비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 좆 같은
놈. 이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