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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809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2. 6. 26.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서귀포시 C 과수원 5,950㎡에 있는 무허가 관정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토지를 매수하기 전 이미 관정이 개발되어 있던 점, 지하수의 용도 등) 불리한 정상 : 이용한 지하수의 양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 기재 관정을 원상복구하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