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04 2018고정6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B( 남, 8세) 은 모자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20:30 경 거제시 C 105동 1107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집에 늦게 귀가 하였다는 이유로 " 씨 발 새끼야 니는 사람 새끼도 아니고 개새끼다,
나가라" 고 욕설을 하고 왼쪽 옆구리를 발로 1회 차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아동복 지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