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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11.24 2009도7166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622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른바 폭탄업체, 과세도관업체, 바닥업체 등의 운영자와 공모하여 금지금 폭탄영업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금지금 거래와 관련한 거래기간, 거래수량, 폭탄업체별 포탈세액, 폭탄업체, 과세도관업체, 바닥업체의 명칭 및 바닥업체의 운영자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비록 수입업체, 영세면세도관업체에 관한 내용, 폭탄업체 및 과세도관업체의 운영자 이름, 공모의 일시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법원의 심판대상이 불분명해진다

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