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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수원고등법원 2020. 11. 5. 선고 2020노224, 288 판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명수(기소), 황의수, 이병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송인 담당변호사 김종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 및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7,468,7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벌금 5,000,000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당초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만을 하였으나, 항소심의 공판절차 갱신 전 제1, 2회 공판기일 및 공판절차 갱신 후 제1회 공판기일에 그 주장을 철회하고,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등)에 관하여 직권으로 양형부당 판단을 받고 싶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를 포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죄의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1. 추징

[추징액 산정근거 : 315,668,700원 + 1,800,000원 = 317,468,700원

: 315,668,700원 = 327,308,700원(필로폰 판매수익) - 11,640,000원(정범 공소외 1로부터 압수되어 몰수된 금액)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부분

: 필로폰 대금 1,800,000원]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37년 6개월 및 벌금 25,000원~1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방조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고,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ㆍ광역화ㆍ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2018년 4월경 공소외 6에게 필로폰 10g을 판매하고, 2018년 5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공소외 1 등에게 13회에 걸쳐 약 400g에 달하는 대량의 필로폰을 공급하여 공소외 1 등으로 하여금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대량으로 유통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실형 3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5. 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2018.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출소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공소외 6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출소 후 두 달 만에 공소외 1 등에게 필로폰을 공급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처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경필(재판장) 심연수 임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