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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10 2017가합410

임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0.부터 2018. 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