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국승]
서울행정법원-2014-구합-8957 (2015.04.16)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조세부과처분을 하는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2015누4089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김AA
OO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5. 4. 16. 선고 2014구합8957 판결
2014. 7. 14.
2014. 8. 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3. 9. 5.에 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000원, 2013. 12. 1.에 한 2013년 6월분 개별소비세 000원 및 2013년 7월분 개별소비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의 다. 판단항목 말미에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의 다. 판단 항목 말미에 추가할 내용
원고는 명의를 대여한바 없고 명의를 도용당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으며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였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수 있는 것임은 마찬가지이므로, 원고 주장의 사유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중대하고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