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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24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8. 02:00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52 세) 등 대리 운전을 하는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 씹새끼야, 왜 내가 물어보면 대답을 안하냐

” 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112에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 4 수지 원위 지골 건열 골절상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은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빼앗은 다음, 이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CCTV 캡 쳐 사진,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66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