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2. 6. 28. 선고 62다239 판결
[조합재산확인][집10(3)민,117]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392조 의 종국판결과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상고
판결요지
상고는 원칙적으로 고등법원이 제2심 또는 제1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고 파기환송의 판결은 중간판결에 불과하고 종국판결이 아니므로 고등법원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를 할 수 없다[ 81.09.08.선고 80다3271 전원합의체판결 로 본판결 변경]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강갑득
피고, 상고인
권복수
원심판결
제1심 군사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2. 4. 18. 선고 62민공63 판결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써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392조 의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상고는 고등법원이 제2심 또는 제1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파기환송의 판결은 중간 판결에 불과하고 종국판결이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본다면 원심이 이 사건 주문에 있어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환송한다는 내용이므로 원심판결은 종국판결이 아님이 분명한바 피고는 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한 것이니 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흠결이 보정할 수 없는 것인 경우이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395조 , 제382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고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같은 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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