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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9 2016나2058216

저작권침해금지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K’이라는 상호로 출판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변리사시험 대비를 위한 ‘E’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D는 변호사로서 사법시험, 변리사시험, 변호사시험 관련 민법, 민사소송법 수험서를 저술하는 자이다.

나. 원고와 D 사이의 출판권 설정계약 1) 원고와 D는 2012. 6.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출판권 설정 및 출판에 따른 제반사업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원고는 위 계약 제5조 제1항에 따라 D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였다.출판권 설정 및 출판에 따른 제반사업 계약서 저작권자: D 출판권자: 원고 저작물: 로스쿨 관련 모든 저작물(ZIP, 기타 드릴노트 및 서브노트 포함, 이하 동일), 사법시험 및 변리사시험 관련 모든 저작물, 기타 각종 시험 관련 모든 저작물 제1조(출판권의 설정) D는 원고에게 위에 표시된 저작물의 출판권을 설정해 주고, 원고는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관한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제5조(차용 및 지분) ① 원고는 D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3. 1.부터 매달 100만 원씩 분할상환하기로 한다. ② D와 원고의 지분은 출판 사업에 관해서는 50:50으로, 출판에 따른 제반사업에 관해서는 60:40으로 한다. 제6조(수익배분 및 자금관리) ① 원고의 월 급여는 세후 300만 원으로 한다. 각종 비용을 제외한 수익은 매달 5일에 자금상황을 고려하여 배분한다. ② 자금관리는 원고가 한다. 원고는 매달 5일에 직전 달의 입출금내역을 해당 은행의 확인을 받아 D에게 제시한다. 제14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12. 6. 18.부터 2017. 6. 17.까지로 한다. 2) 원고와 D는 2013. 6. 28. 이 사건 제1계약을 종료시키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출판권 설정 및 출판에 따른 제반사업...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