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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두48709 판결

(심리불속행) 매도자의 양도가액과 매수인의 양수가액이 다른 경우 실제 매매가액[국승][실거래가액]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3888(2015. 7. 8)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3서4472

제목

(심리불속행) 매도자의 양도가액과 매수인의 양수가액이 다른 경우 실제 매매가액[국승]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과 과세관청이 경정한 원고 양도가액에 대한 사실관계 전후를 검토한 바, 과세관청이 경정한 원고 양도가액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사건

대법원-2015-두-48709(2015. 11. 12)

원고

박**

피고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5. 11. 12.

대 법 원 판 결

사건

2015두487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8. 선고 2014누6388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