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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 09. 20. 선고 2012누1158 판결

임목이 임야와 별도로 사업의 일환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1구합3984 (2012.05.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전0747 (2011.06.28)

제목

임목이 임야와 별도로 사업의 일환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이 임야만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임야에서 사업으로 임업을 하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임목을 양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임목은 토지의 일부분으로 양도된 것이어서 임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사건

2012누11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

피고, 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5. 16. 선고 2011구합3984 판결

변론종결

2012. 8. 30.

판결선고

2012. 9.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