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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22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6. 07:5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역에서 신도림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사람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타 2회에 걸쳐 피해자 F(여, 35세)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 쓸어 올리는 행위를 하여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8. 07:51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역에서 도림천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사람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G(여, 30세)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수회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당시 상황 위치도

1. 수사보고(범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