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9. 17. B(피보험자)과 다음과 같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1, 2보험계약’이라 한다). 1) 제1보험계약 - 보험종목 :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뉴비즈니스 - 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C - 보험기간 : 2010년 9월 17일 ∼ 2020년 9월 17일 (10년간) - 보험목적물 : 동산 - 보험가입금액 30,000,000원 2) 제2보험계약 - 보험종목 : 무배당 삼성화재 가정종합보험 행복한 우리집 - 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C - 보험기간 : 2010년 9월 17일 ∼ 2020년 9월 17일 (10년간) - 보험목적물 :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 - 보험가입금액 20,000,000원
나. 피고가 이천시 D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E점을 운영하던 도중 2015. 9. 18. 14:11경 점포 뒷문의 오른쪽 벽면에 적치되어 있던 타이어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E점 옆에 있는 이천시 C 건물 내 피보험자의 동산 및 가재도구가 연소되었다.
태양손해사정(주)의 손해사정결과 동산 손해는 9,432,650원, 가재도구 손해는 24,981,164원 합계 34,413,814원으로 평가되었다. 라.
원고는 피보험자 B에게 2015. 10. 23. 이 사건 1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9,432,650원, 2015. 11. 18. 이 사건 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2. 1. 피해자 B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5, 을1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E점의 점유자로서 소화기 등 화재진압장비를 비치하지 않는 등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나 귀책사유가 인정되므로 민법 758조 또는 민법 제750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