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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환급업체의 간이정액환급 적용 승인일 검토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개인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4-05

[법령질의서]제목

최초 환급업체의 간이정액환급 적용 승인일 검토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초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한 업체가 간이정액환급 후 곧바로 간이정액 비적용 신청을 하여 이후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3. 귀하의 질의 및 건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제1항에 따라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가 처음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 수출 중 최초 수출신고 수리일을 간이정액 적용승인일로 간주하며 적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는 간이정액 비적용승인을 신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 세원심사과 서태진(T. 042-481-7877, bigmind@customs.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