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위반][공1993.4.1.(941),1033]
가.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이 위 점포 건물의 종물인지 여부(적극)
나. 국유토지 위에 점포 건물과 수족관을 신축하여 나라에 기부채납함과 동시에 이를 대부받으면서 ‘대부기간이 만료될 경우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 고 한 약정의 취지
다. 수족관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국유부지에 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면 국유재산 대부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위 부지를 사용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즉 위 점포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위 점포 건물의 종물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나. 국유토지 위에 점포 건물과 수족관을 신축하여 나라에 기부채납함과 동시에 이를 대부받으면서 “대부기간이 만료될 경우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 고 약정하였다면, 그 뜻은 대부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대부기간 중 대부목적물에 임의로 시설물을 만들어 놓았다면 이를 철거하여 위 토지 및 점포 건물과 수족관을 대부받았을 때의 현상 그대로 만들어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이지, 대부목적물인 수족관 건물을 철거하여 공터로 위 토지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다. 수족관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 일부에 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후 대부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계속하여 위 부지를 사용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법정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하였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참작한다)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국유지인 전남 무안군 현경면 오류리 1368 잡종지 437㎡ 중 21㎡를 대부받아 사용하다가 1990.6.30. 대부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위 토지 위에 시설한 수족관을 철거하는 등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지 아니하고 1990.7.1.부터 그 해 1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국유재산을 사용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 즉, ‘(1) 피고인은 위 국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터잡아 사용하였고, (2) 설사 위 대부계약에 원상회복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약정은 피고인이 그 후 나머지 대부재산인 위 수족관의 본채 건물과 그 부지를 매수함으로써 해지 또는 변경되었다.’는 데에 대하여, (1) 기록에 첨부된 국유재산대부계약서를 보면, 피고인은 1985.6. 국유지인 전남 무안군 현경면 오류리 1367 대지와 같은 리 1368 토지 및 위 1367 지상의 횟집 건물을 대부받으면서 그 기간을 5년으로 하되 대부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대부받은 재산을 원상으로회복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대부계약 후인 1988.12.29. 국가로부터 위 1367 토지와 그 지상의 횟집 건물을 매수하였고 그때 위 수족관을 철거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국가는 위 대부계약을 맺으면서 대부기간이 종료되면 위 수족관을 철거하기로 미리 약정한 바 있고, 그 후 이를 변경 또는 실효케 하는 약정이 없었던 이상 위 철거 약정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위 수족관을 철거한다는 약정이 없었음을 전제로 한 법정지상권 주장은 이유 없고, (2) 또한 위 대부계약의 원상회복약정 중 피고인이 매수한 위 1367 토지와 그 지상의 횟집 건물에 대한 부분은 위 매매계약으로써 실효 또는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위 1368 토지는 위 매매 목적물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므로 피고인이 1985.6.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과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수족관을 철거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를 살핀다.
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1984.10.18. 국유지인 전남 무안군 현경면 오류리 1367 대지, 같은 리 1368 잡종지, 같은 리 산 1의 1 임야를 5년간 대부받은 다음(소송기록 44장의 국유재산대부계약서), 당국의 건축허가를 받아 위 1367 토지 위에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 지붕 1층 점포(횟집 건물) 1동 건평 158.4㎡를 신축하였고, 이때 허가 없이 위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수족관도 신축하였는데, 그 부지는 위 1368 토지 중 위 1367 토지에 맞닿은 29㎡인 사실(소송기록 189장의 준공검사서, 수사기록 11장의 측량성과도, 소송기록 60장과 219장의 사진), ② 피고인은 1985.6.15. 위 점포 건물을 대한민국에 기부채납하였고(소송기록 193장의 기부채납서), 이에 관하여는 1985.10.12.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소송기록 52장의 건물등기부등본), ③ 그러자 대한민국은 1985.6. 위 1984.10.18.자 대부계약을 (합의)해지함과 동시에, 위 토지 3필지와 위 점포 건물을 5년간 피고인에게 새로 대부하였는바, 양자는 그 계약서 제11조에서 “대부기간이 만료될 경우······(피고인을 말한다)은 갑(대한민국을 말한다)이 지정한 기간 내에······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반환하여야 한다.”고 약정한 사실 (소송기록 49장의 국유재산대부계약서), ④ 대한민국은 1988.12.29. 피고인에게 위 1367 토지와 그 지상의 점포 건물을 매도하였고(소송기록 54장의 국유재산매매계약서), 위 건물에 관하여 1989.1.17.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소송기록 52장의 건물등기부등본), ⑤ 피고인은 1990.6.30. 이 사건 대부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위 1368 토지 중 위 수족관의 부지부분을 대한민국에 반환하지 아니한 채 위 수족관의 부지로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실(피고인의 한결같은 진술)을 알 수 있다.
나.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은 횟집으로 사용할 위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즉, 위 점포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수족관을 신축하였으므로, 이는 위 점포 건물의 종물이라고 해석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는 피고인이 위 점포 건물과 함께 신축함으로써 피고인의 소유로 되었다가 위 기부채납에 기하여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대한민국의 소유로 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1985.6.에 작성된 국유재산대부계약서 제11조의 뜻을 해석하건대, 만약그 뜻을 원심과 같이 풀이한다면, 피고인은 대부기간이 만료될 경우 대부자인 대한민국 소유로서 대부목적물인 위 수족관 건물을 철거하여 공터로 만든 위 토지 3필지만을(위 해석에 따른다면, 위 점포 건물까지도 철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반환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원심의 해석은 무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뜻을 당사자들의 의사에도 맞고 사리에도 합당하게끔 해석하여 보면, 그 뜻은 이 사건 대부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만일 피고인이 위 대부기간 중 위 대부목적물에 임의로 시설물을 만든 바 없다면, 피고인은 위 토지 3필지와 위 점포 건물 및 수족관을 그대로 반환하면 되고, 만약 피고인이 위 대부기간 중 위 대부목적물에 임의로 시설물을 만들어 놓았다면, 피고인은 이를 철거하여 위 토지 3필지 및 위 점포 건물과 수족관을 대부받았을 때의 현상 그대로 만들어서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하겠다.
다. 그렇다면 위 수족관 건물과 그 부지는 모두 대한민국의 소유였다가 건물만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되었고, 이때 따로 위 건물을 철거한다는 약정이 없었던 이상, 피고인은 위 수족관 건물의 소유를 위해 그 부지인 위 1368 토지 중 29㎡에 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해석되고, 피고인이 그 후 이 사건 대부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계속하여 위 부지를 사용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라. 그러므로 원심이 위에서 본 이유로써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데에는, 위 대부계약에 나타난 당사자들의 의사와 사리에 어긋나게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종물과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