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바, 2017. 2. 24.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제2조(임대료 등) 임대료 및 그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선세금 40,000,000원 (부가세 포함) (2) 임대료는 2017년 2월 24일 금 40,000,000원을 지급한다.
제3조(존속기간) 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 12개월로 한다.
제4조(전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목적물을 타인에게 재임대할 수 없다.
특약:
1.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현 상태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에 대하여 보수나 수선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임대물의 보수나 수선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하고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2. 임대인이 임대기간 내에 임대목적물을 매매할 경우 위 임대목적물을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인이 위 건물을 철거예정일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선세금 4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한다.
3. 임대인이 임대기간 내에 임대목적물을 매매할 경우 위 임대목적물을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인이 위 임대목적물을 현장유지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임대차의 기간은 2017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7. 4.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자7호로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제소 전 화해가 성립하였다
(다만 화해조서에는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특약 3항이 빠져 있다). 다.
피고 B은 2017. 4.경 이 사건 건물 중 1층 일부와 2층 일부를 연 차임 1,5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 C에게 2017. 4. 20.부터 2019. 2. 28.까지 전대하였고, 피고 C는 2017. 6. 16.경 ‘D’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