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1977.1.1.(551),9632]
불법행위 피해자의 수입의 원천인 취업시기가 사실심 최종변론기일 후에야 도래하게 되는 경우에 상실수익액의 산정시기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얻을 수 있었던 상실 수익액은 그 사망자가 수입의 원천인 업무에 취업할 수 있는 시기가 사실심 최종 변론기일 후에야 도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최종 변론기일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하고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 아니다.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산덕 소송수행자 허홍중(육군 제2군 사령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얻을 수 있었던 상실수익액은 그 사망자가 수입의 원천인 업무에 취업할 수 있는 시기가 사실심 최종 변론기일 후에야 도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최종 변론기일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하고 ( 당원 66.9.6. 선고 66다1217 판결 , 67.2.21. 선고 66다2624 판결 참조)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본건 사고당시 14세 남짓한 피해자 망 소외인의 기대수입 상실금을 산정함에 있어 불법행위 당시(1975.9.21)나 그에 근접한 일자의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사실심 최종 변론기일 이전의 1976.2 당시의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조치에 피고에게 불이익한 손해액 산정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