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국승]
심사소득2007-0132 (2008.03.31)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명의신탁 주식을 포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산업(이하'○○산업'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2001년 사업연도부터 2006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등 22건 총 12,513,630,790원을 부과 받았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산업이 발행한 주식 중 70%를 소유한 자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정한 ○○산업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01년 사업연도부터 2006년 사업연도까지의 ○○산업에 대한 법인세 등 22건 총 9,144,595,61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7.27.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3.31.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산업이 발행한 주식 가운데 30%만을 소유한 자로서 김AA, 김BB가 소유한 각 20%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김AA, 김BB와 특수관계에 있지도 않으므로 ○○산업의 과점주주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를 ○○산업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산업은 1998.1.8.유류판매업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가 약 6억 원 내지 7억 원, 최CC이 약 7천만 원 내지 8천만 원을 ○○산업에 각 투자하였지만, 원고는 최CC의 행상유류판매에 대한 노하우를 인정하여 최CC과 ○○산업세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각 50%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2)그리고 원고는 사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산업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최CC은 전무라는 직책을 가지고 거래처와의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등 원고와 최CC은 ○○산업을 공동운영하였다.
3)한편 2001년도를 기준으로 ○○산업이 발생한 주식 3만 주 가운데 원고와 최CC이 각 9천 주, 김DD와 김AA이 각 6천 주를 가졌으나, 2002년에는 김DD가 가지고 있던 6천 주의 명의가 김BB로 변경되어 그 주식소유현황이 2008.12.31.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4)이후 원고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등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위반사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사실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최CC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사실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원고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5)원고와 최CC은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산업에 대해 원고가 70%의 지분을 가지고 최CC이 30%의 지분을 가진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원고는 검찰수사과정에서 위 70%의 지분을 실제 소유하면서 그 중 30%는 원고의 명의로, 20%씩의 지분은 각 김AA과 김BB의 명의로 해 놓았다고 진술하였다.
6)최CC은 김BB, 김AA 및 김DD를 전혀 모른다고 하고 있고, 2006.7.29.최CC이 해임되기 전까지는 ○○산업의 주주총회가 개최된 적이 없으며, 최CC, 김BB 및 김AA은 공식적으로 배당을 받은 적이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2,4호증, 갑제8,9호증의 각 1중 일부, 갑제13호증, 을 제4호증1내지 6, 을 제5,6,7호증, 을제9호증의 1,3,5,8,9,11,12,14,15,16,17,18,19, 을 제10호증의 2,4,5,6,7,8,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원고가 ○○산업이 발행한 주식 중 30%만을 소유한 자인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제5,6,7호증, 갑제8,9호증의 각 1중 일부의 각 기재가 있지만,①○○산업 설립당시 원고가 대부분의 투자금을 출자한 점,②앞서 본 형사사건에서의 원고와 최CC의 일관된 진술,③최CC은 김AA, 김BB 및 김DD를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④김AA과 김BB가 주금을 ○○산업에 납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산업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배당을 받은 적도 없는 점,⑤원고는 주주인 김BB와 김AA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사건에서 ○○산업에 대해 70%의 지분을 가진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70%의 지분을 가진 것으로 인정될 경우 형사사건에서 불리한 처분을 받거나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커짐에도 굳이 자신의 지분 비율을 속여가면서 까지 김BB와 김AA을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제10,11,12,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산업이 발행한 주식 중 70%를 실제로 소유하면서 그 중 20%씩의 주식을 각 김BB와 김AA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를 ○○산업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