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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8 2014구단185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27. B교육사령부에 입대하여 2011. 2. 8. 기본군사훈련단 신병교육 분대장으로서 자대배치를 받고 복무 중 2012. 8. 24. 의병전역하였는데, 신병교육 과정에서 허리와 골반 등 통증이 발생하여 ‘강직성 척추염’(이하 ’이 사건 상이‘) 진단을 받게 되었다며 2012. 8. 27.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3. 1. 30. 이 사건 상이가 선천적 질환으로서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9.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 허리 관련 질환을 앓은 바 없고, 수개월간 50~70명의 훈련병들을 관리하면서 과로 누적 및 반복된 허리 충격으로 통증이 발현되어 염증까지 발병함으로써 이 사건 상이 진단에 이른 것이므로, 이는 군 직무수행으로 인한 발병 내지 악화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란 군인 등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고,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