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11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7. 4. 16. 04:15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 여, 21세), 피해자 E( 여, 21세) 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73번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들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2점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카드 전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