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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6 2016누3851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에 입대하기 이전에는 무릎 부위에 관하여 통증도 없었고 진료도 받지 않았는데, 군 복무 중 훈련으로 인하여 우측 무릎 연골이 파열되어 전역한 이후인 2013. 1. 16. B정형외과에서 ‘상세불명의 반달연골의 찢김’ 진단을 받았고, 2016. 4. 26. 오른쪽 무릎의 대퇴과 연골 재생수술까지 받았다.

원고의 군 복무 중 훈련과 오른쪽 무릎 연골 파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정확한 상이 부위를 특정하지 못한 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두3615 판결 참조). 2) 앞에서 든 증거와 갑5, 6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군 입대 전 오른쪽 무릎에 관하여 진료를 받은 내역은 조회되지 않는 사실, 2012. 11. 8. B정형외과에서 원고가 ‘(의증) 우 슬부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무릎 통증 및 운동 제한’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2012. 11. 9. C에서 '내측 반월상연골 후내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