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2166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21. 체결한 증여계약을 23,085,478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와 소외 B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21. 체결한 증여계약을 23,085,478원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