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보류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 ‘2011.12. 13.’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7. 16. 건강기능식품인 오메가3(Omega-3) 5통, 파파야효소(Papaya Enzyme)3통, 질경이씨(Psyllium Seed) 10통, 합계 18통(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미국에서수입하면서 피고에게 자가사용 목적이라고 신고하였다.
피고는 2011. 8.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이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6병)을 초과한바, 이 경우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237조에 의하여 그 통관을 보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2011. 8. 26.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2.13.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물품은 원고가 남편과 그 밖의 가족 사용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영업상 사용 목적이 아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 피고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자가사용의 범위를 6병으로 제한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법률이 아닌 고시에 근거하여 재산권을 제한함으로써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반하고,처분의 전제가 된 고시 자체가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등의 위임범위를 넘은 것으로 상위법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관세법 제226조 제1항, 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 제250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상 사용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입요건으로 통관시 세관장의 확인대상이고, 세관장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확인대상 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반대 해석상 자가사용[여기서 자가(自家)는 그 문맥상 ‘자기의 집’이 아닌 ‘자기 자체’를 의미하므로 수입자 자신의 개인적 사용을 말한다]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대한 수입신고는 수입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나, 영업상 사용 목적인 경우 수입신고가 수입요건인 점, 수출입물품 통관의 적정을목적으로 하는 관세법의 취지(제1조) 등에 비추어 보면, 통관에 있어서 세관장의 수입요건 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수입자가 주장하는 사용 목적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관세청고시 제2011-18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제3-1-1조,별표 17.은 관세법 제226조 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수입요건 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일응의 객관적인 기준으로써 자가사용 목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공고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고시가 법령의 위임 범위를 초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고시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수입요건 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불과하고, 위 기준에 따라 수입요건 확인대상인 경우에도 의사의 소견서 등에 따라 자가사용 목적으로 인정할수 있는 타당한 범위 내에서는 요건확인을 면제받을 수 있는바, 이 사건 고시 및 위임법령인관세법, 관세법 시행령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그 목적과 규율대상을 달리하고 있어이를 동일 평면에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고시의 내용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어,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으로써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 부인되는 것은 아닌 점,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고시 소정의 자가사용 목적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대한 수입신고 등 적법한 통관절차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물품을 사용․수익할수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시는 관세청장이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의 위임에따라 고시한 것으로서 그 내용 등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처분이 헌법상 재산권보장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의 내용이나 그 적용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는바, 원고가 수입 신고한 이 사건 물품이 이 사건 고시 소정의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한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자가사용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대한 수입신고 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것은 관세법 제226조 제1항, 제3항, 제245조 제2항, 제3항, 관세법 시행령 제250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원고가 위 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이상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처분을 한 것은 관세법 제237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