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공2009상,318]
[1] 회생절차의 채무자가 주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제공한 것이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출연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 보증행위의 무상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3항 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에 연대보증의 주채무자가 특수관계인인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 회생절차의 채무자가 주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제공한 것이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출연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보증행위와 이로써 이익을 얻은 채권자의 출연과의 사이에는 사실상의 관계가 있음에 지나지 않고 채무자가 취득하게 될 구상권이 언제나 보증행위의 대가로서의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달리 채무자가 보증의 대가로서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한 그 보증행위의 무상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부인 대상이 연대보증행위인 사안에서 부인 대상 행위의 기간을 확장하는 위 법률 제101조 제3항 이 적용되는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 경우라 함은, 그 연대보증행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보증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이를 행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를 말하며, 비록 주채무자가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행위의 상대방인 채권자가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 위 법률 제101조 제3항 이 적용될 수 없다.
[1]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29128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다50444 판결 (공2008하, 1762)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김명진외 3인)
피고, 회생채무자 소외 1 의료법인의 관리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회생절차의 채무자가 주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제공한 것이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출연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보증행위와 이로써 이익을 얻은 채권자의 출연과의 사이에는 사실상의 관계가 있음에 지나지 않고 채무자가 취득하게 될 구상권이 언제나 보증행위의 대가로서의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달리 채무자가 보증의 대가로서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한 그 보증행위의 무상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29128 판결 참조).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소외 1 의료법인이 이 사건 연대보증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적이 없어 이 사건 연대보증행위는 무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무상행위의 무상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4호 , 제101조 제3항 은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를 부인할 수 있고, 위 법률 제101조 제1항 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인 때에는 부인 대상 행위의 기간을 확장하여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1년 이내에 한 무상행위 등을 부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은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채무자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시에도 자신에 대한 무상행위 등이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게 신청 시기를 조정하도록 채무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대보증은 주채무와는 별개로 연대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이므로, 채무자가 한 연대보증의 상대방인 채권자가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 비록 채무자의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실질적 이득을 얻는 주채무자가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을 제공받는 채권자를 주채무자와 동일시할 수는 없고, 이 경우에도 부인 대상 행위의 기간을 확장하면,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내부정보를 취득하거나 회생절차개시 신청시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등 특수관계인의 지위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전혀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부인권 행사로 인하여 원상회복의무만을 부담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따라서 부인 대상이 연대보증행위인 사안에서 부인 대상 행위의 기간을 확장하는 위 법률 제101조 제3항 이 적용되는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 경우라 함은 그 연대보증행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보증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이를 행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를 말하며, 비록 주채무자가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행위의 상대방인 채권자가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 위 법률 제101조 제3항 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1 의료법인의 이사장이던 소외 2와 사이에 2005. 11. 24.경 소외 2가 재단법인 서부산직업전문학교에 부산 사하구 구평동 (지번 생략) 소재 건물 중 4, 5층을, 2005. 11. 30.경 소외 2가 소외 3에게 위 건물 중 1층을 각 임대하고 받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그 반환채무의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소외 1 의료법인은 위 지급보증약정이 체결될 무렵 소외 2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한 사실, 소외 1 의료법인은 2006. 9. 26. 부산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소외 1 의료법인의 연대보증행위가 주채무자인 소외 2를 위한 것이고, 소외 2는 소외 1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서 소외 1 의료법인의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을 제공받은 상대방인 채권자인 원고가 소외 1 의료법인의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지 않은 이상, 부인 대상 행위 기간을 1년으로 확장한 위 법률 제101조 제3항 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회생절차개시 신청일로부터 6월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연대보증행위에 대하여 무상행위라는 이유로 부인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위 법률 제101조 제3항 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에 연대보증의 주채무자가 특수관계인인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주채무자인 소외 2가 채무자 소외 1 의료법인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로 부인 대상 행위의 기간을 확장하여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로부터 6월 이전에 한 이 사건 연대보증행위가 부인 대상이 되는 무상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법률 제101조 제3항 의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