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10.16 2014가합85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3가합2022 차용금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5. 3. D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2. 10. 3., 이율 월 1%(매월 3일 지급)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D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D는 변제기가 경과하도록 피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3가합2022호로 차용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2013. 6. 7.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그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1. 피고는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3. 7. 10.까지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때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2013.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2013. 7. 10.까지 D로부터 위 1항 기재 200,000,000원을 지급받는 때에는 피고에 대한 위 1항 기재 채권을 포기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다. 한편 A은 2010. 11. 8. 전주지방법원 2010회합16호로 회생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12. 10. A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 원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2012. 4. 19. A의 회생계획에 대하여 인가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채무자인 D는 피고에게 2013. 12. 26.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A의 주식 15,000주를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채무 원금 200,000,000원 중 150,000,000원을 대물변제하였고, 2014. 6. 26.경 E이 소유하고 있던 A의 주식 5,000주를 양도함으로써 나머지 50,000,000원을 대물변제하였으며, 201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