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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08 2018고단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2. 21. 23:00 경 부산 부산진구 C 이하 불상 지의 골목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2. 09:1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지구대 사무실에서 상의 주머니 안에 필로폰 약 0.13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12. 22. 08:05 경 부산 부산진구 F 앞길에서 지나가던

G과 H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

어 손으로 흔드는 등 약 5 분간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18- 21, 각 첨부 증거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15),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순 번 17)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