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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04 2019고단15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7.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부근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D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포터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 입구 도로를 광혜당약국사거리 쪽에서 일봉산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4세) 운전의 G 택시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