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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3.24.선고 2005도1343 판결

석유사업법위반

사건

2005도1343 석유사업법 위반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5. 2. 4. 선고 2004노2561 판결

판결선고

2006. 3. 24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구 석유사업법 ( 2004. 3. 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6조는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생산 · 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구 석유사업법시행령 ( 2004. 7. 20. 대통령령 제18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30조는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 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동법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 ( 이하 ' 자동차 ' 등이라 한다 ) 의 연료용으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 ( 다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 제외 ) 을 유사석유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유사석유제품을 생산 · 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본래 사용이 예정된 석유제품 ( 휘발유 또는 경유 ) 을 사용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휘발유 및 경유의 품질을 유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인데, 구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유사석유제품을 생산 · 판매하는 행위 등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게 되면, 본래는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고자 할 의도나 목적이 없는 유사석유제품을 생산 · 판매하는 행위 등도 금지의 대상이 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구 석유사업법 제26조구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규정은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도6088 판결 참조 )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그린큐는 석유제품에 방향족 석유화학물인 톨루엔 등 약 33 %와 알콜류 석유화학물 약 4 % 를 혼합하여 자동차 엔진 내부세척제로 제조된 것으로서 용량은 1병에 0. 5 ℓ 이고, 표준사용량은 휘발유 1ℓ당 0. 65㎖이며, 0. 5 ℓ 들이 1병당 2, 000원에 판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원인은 보통 휘발유가 다른 석유화학제품에 비하여 고가라는 점에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그린큐를 판매하던 때인 2004. 2. 당시 휘발유의 가격은 1ℓ당 1, 500원 이하인 반면 이 사건 그린큐의 가격은 1ℓ 당 4, 000원으로서 이 사건 그린큐의 가격이 휘발유의 가격보다 2배 이상 고가이고, 이 사건 그린큐는 그 용도가 자동차엔진 내부세 척제로 제조된 것으로서 휘발유 1ℓ당 0. 65㎖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휘발유를 대체하는 정도가 0. 065 % 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그린큐가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생산 또는 판매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그린큐가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생산 또는 판매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여 본 다음 이 사건 그린큐가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그린큐가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석유사업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구 석유사업법 제26조구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그러므로 더 나아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재윤

대법관이규홍

대법관김영란

주 심 대법관 김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