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제1 원심 내지 제2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제1 원심 징역 3년, 피고인 B: 제1 원심 징역 2년 6월, 피고인 D: 제1 원심 징역 6월, 제2 원심 징역 6월, 피고인 E: 제1 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장변경 및 병합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