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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5 2015고정1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10:3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병원 내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위 병원에서 원무과 주임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E(27세)에게 폭언을 하고, 계속하여 대기실, 응급실, 진료실 등을 돌아다니며 고성으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상담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