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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6 2017구합21274

인증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유기농림산물, 유기축산물 등의 인증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

) 제26조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단체이다. 2) 피고는 친환경농어업법 제5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농림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처분

1. 처분의 제목: 인증기관 지정취소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인증기관의 주주가 인증심사원 겸임 -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는 인증심사원을 겸임할 수 없으나 2017. 1. 24. 현재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등재된 B이 인증심사원 업무수행 * 심사건수: 2014년 17건, 2015년 15건, 2016년 9건 삼진아웃제에 해당 - 최근 3년간 업무정지처분 2회를 받고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 * 1회 행정처분: 2014. 2. 21., 2회 행정처분: 2016. 2. 11. 4. 처분내용: 친환경 인증기관 지정취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친환경농어업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10]

1. 일반기준

나. 최근 3년간 업무정지처분 2회를 받고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한 경우(삼진아웃제)

2. 개별기준

자. 친환경농어업법 제26조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2회 위반) 피고는 2017. 4. 19. 아래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인증기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