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집37(2)민,205;공1989.9.1.(855),1222]
전문의(인턴 또는 레지던트)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 사례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의 이수를 위해 병원의 전공의로 임용되어 인턴의 경우에는 통상 24시간 병원에 대기하고 레지던트의 경우에는 통상 매일 07:00 출근하고 19:00 퇴근하되 평균 주 2회 야간당직근무를 하면서 병원에서 수립한 진료계획에 따라 주간근무중에는 전문의의 지시, 감독을 받고 야간당직 근무중에는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환자들에 대한 치료, 검사, 처방, 집도 등 의료행위를 해 왔으며, 병원경영자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본봉, 연구비, 야간근무수당, 장학수당, 조정수당 등의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면 비록 전문의시험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수련과정에서 제공된 근무라 하더라도 전공의들은 병원경영자에 대하여 그 교과과정에서 정한 환자진료 등 수련을 거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고 또한 이들은 병원측의 지휘감독아래 근무를 제공하므로 병원경영자와의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 할 것이니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 1 외 1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정시영 외 2인
학교법인 인제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은 피고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인제의과대학 ○○○병원에서 전공의(인턴 또는 레지던트)로 근무하다가 그만둔 사실, 위 병원은 원고들이 근무하는 기간동안 상시 16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원고들이 근무하기 이전부터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에관한규정 및 같은시행규칙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에 의하여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 즉 수련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들은 모두 의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취득을 위하여 거치게 되어 있는 수련과정 이수를 위하여 위 병원의 장이 위 병원에서 수련할 전공의의 모집을 위하여 시행한 공개경쟁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위 병원의 전공의로 임용된 다음 보건사회부 고시 제9호(1984.1.14. 고시 제 84-6호로 개정됨)의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에서 정한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한편 인턴의 경우에는 통상 24시간 위 병원에 대기하면서, 레지던트의 경우에는 통상 매일 07:00경에 출근하여 19:00경에 퇴근하고 평균 주 2회정도 야간당직근무를 하면서 위 병원에서 수립한 진료계획에 따라 주간근무중에는 전문의의 지시 감독에 따라, 야간당직근무중에는 독자적 판단에 따라 각 환자들에 대한 진료, 검사, 처방, 집도, 진단서발급 등의 의료행위를 한 사실, 위 병원의 경우 병상수는 약 700개나 되고 외래환자를 제외한 입원환자만 하더라도 평균 약 650명이나 되어 인턴이나 레지던트 등의 전공의없이 전문의만으로는 입원 및 외래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감당할 수 없어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정원범위 내에서 채용한 약 180명의 전공의들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진료계획을 수립하여 왔던 사실, 원고들은 위 병원에 전공의로 근무하면서 수련에 따르는 수업료 등을 따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오히려 피고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본봉, 연구비, 야간근무수당, 조정수당, 장학수당, 월차수당 등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등도 납부하였던 사실, 원고들은 위 병원에 전공의로 근무하는 기간동안 위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위 병원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위 병원의 장으로부터 수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받을 때에는 해임당할 수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인정은 기록과 원심판결 거시증거 관계에 비추어 시인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의사면허를 받은 자들로서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의 이수를 의해 위 병원의 전공의로 임용되어 인턴의 경우에는 통상 24시간 병원에 대기하고 레지던트의 경우에는 통상 매일 07:00 출근하고 19:00 퇴근하되 평균 주 2회 야간당직 근무를 하면서 위 병원에서 수립한 진료계획에 따라 주간근무중에는 전문의의 지시, 감독을 받고 야간당직근무중에는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각 환자들에 대한 치료, 검사, 처방, 집도 등 의료행위를 해왔으며, 피고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본봉, 연구비, 야간근무수당, 장학수당, 조정수당 등의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면 비록 원고들이 전문의시험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수련과정에서 제공된 근로라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과 원심이 인정한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지위는 전공의로서 그 교과과정에서 정한 환자진료 등 수련을 거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원고들은 병원측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 할 것이니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14조 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또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임금이라 단정할 수 없음은 논지가 지적한 바와 같으나, 부수적으로 급여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유무는 그 급여의 임금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는 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다른 사유와 더불어 부수적으로 급여소득세의 원천징수사실을 들어 원고들의 소득에 대한 임금성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대가로서의 임금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1년의 계약기간을 가진 근로계약으로 인정되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수련기간을 3년 내지 4년으로 체결하였다 하여 근로기준법 제21조 와 저촉되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만큼 위 법조항은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과 상충하는 것은 아니다.
2. 사립학교법 제53조 또는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았거나 감독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연금법만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배제된다 할 것이나 그외의 직원에 대하여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할 것인 바, 원심이 원고들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에 해당된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인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퇴직금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당사자의 주장을 오해하거나 사립학교법의 입법취지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요컨대, 사립학교의 피용자는 교원과 사무직원만이 있다는 전제아래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