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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04 2013노602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 판시 제1항, 제2항, 제3항의 별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원심 판시 1항, 2항, 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4죄에 대하여 벌금 400만원, 원심 판시 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 내지 9죄에 대하여 벌금 50만원,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들이 각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당심의 결정에 따라 병합되어 심리되었는바,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및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제39조 제1항에 의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제1 원심 판시 1항, 2항, 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4죄에 대하여 : 각 벌금형 선택

나. 제1 원심 판시 제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 내지 9죄, 제2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제1 원심 판시 1항, 2항, 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4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