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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가단50162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각자 2016. 7. 27.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3. 피고 C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302호(이하 ‘소외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700,000원, 월 차임 1,7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4. 8. 15.부터 2015. 2. 14.까지로 하는 ‘단기 시설물사용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부동산에서 피고 C과 동생인 피고 B이 함께 거주하였다.

나. 피고들은 소외 부동산에서 거주하면서 2014. 12. 15.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원고는 2015. 1. 14. 피고들에게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들은 소외 부동산에서 퇴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2016. 7. 13. 연체차임 등 합계 33,020,020원을 연대하여 2016. 7. 20.까지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한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른 미납임대료 등 지불각서’를 작성하였고, 또한 당일 원고에게 2016. 7. 26.까지 피고들이 임시로 거주할 곳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면 2016. 7. 26. 원고가 제공해 준 주택에서 퇴거함과 동시에 당일 위 33,020,02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2. 24. E로부터 서울 강남구 F 제지하층 제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6. 3. 7.부터 2017. 3. 6.까지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임차하였는데, 피고들이 위와 같이 무상으로 임시거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2016. 7. 26.까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마.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약정일인 2016. 7. 26.을 경과한 현재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