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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4 2014구단45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2.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3. 11. 11. 21:25경 파주시 B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C 노상까지 약 2.5km를 혈중알콜농도 0.132%(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져 택시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4. 8.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제1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음주운전을 한 바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즉, 원고는 운전을 하기 1시간 정도 전에 소주 2잔을 마셨을 뿐이고(이 경우 통상 혈중알콜농도가 0.05% 미만임), 집에 주차를 하고 운전을 마친 다음 집 근처의 편의점에서 소주 반 병과 맥주 한 병을 섞어 마셨는데 그 직후에 경찰이 현행범체포를 한 후 음주측정한 수치가 0.12%였던 것이다. 2) 경찰은 원고의 운전 종료후 15-20분 가량 지난 상태에서 음주운전사실을 목격하지도 아니한 채 원고를 불법체포(현행범체포)한 후 음주측정을 한 것이므로, 이러한 음주측정수치를 근거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원고는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대출금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처분사유) 여부에 관하여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