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1. 22. 04:00 경 서울 동작구 G 지하에 있는 A의 주소지에서, D가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 일시, 장소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 함) 1 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 C에게 각 향 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 정을 건네주고, 계속해서 엑스터시 1 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 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5. 5. 경부터
5. 7. 경 사이에 타이 페 이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과 엑스터시 불상량을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