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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9. 10. 선고 2009구합54604 판결

게임장 과세표준 추계액 산정시 상품권매입량에 근거한 과세표준 산정은 위법함[국패]

제목

게임장 과세표준 추계액 산정시 상품권매입량에 근거한 과세표준 산정은 위법함

요지

상품권 발행내역 등 제출의무를 부담하는자는 상품권 발행업자일뿐 상품권 판매업자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점, 상품권 발행업자가 총판업자의 보고에 대하여 진정성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상품권 자료가 반드시 진실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이○○

피고

용산세무서장

주문

1.피고가 2009.4.8.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769,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1.10.양AA으로부터 ○○ ○○구 ○○동 43-43 지상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이하'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이용자로부터 게임비로 일정금액을 징수하고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면 그 내용에 따라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하였다.

나. 상품권판매업자인 ◇◇테크 주식회사(이하'◇◇테크)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진흥이 발행한 상품권을 2006.1.경 12,000장, 2006.2.경 11,000장, 2006.3.경 상품권 17,000장 합계 40,000장을 판매하였다고, 2006.4.경 재단법인 □□개발원(이하'□□개발원')에게 보고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개발원에 보고된 상품권 판매수량(을 제2호증)을 근거로, 원고가 경품으로 매입한 상품권의 수량에 상품권 1장당 액면가액 5,000원을 곱하여 상품권 지급액을 산정하고 이를 평균배당률 105% 및 부가가치세와 공급대가의 합계비율인 1.1로 거듭 나누어 공급가액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2009.4.8.원고에 대하여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769.5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4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을 2006.3.1.경부터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테크로부터 상품권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사실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의 추계 산정 자료의 진정성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테크로부터 상품권을 구매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을 제2,3,4호증의 기재가 있으나,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5,6호증의 기재 및 증인 김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 ◇◇테크가 원고에게 상품권을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테크가 원고에게 상품권을 판매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추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상품권 매입수량(을 제2호증)은 상품권 발행업체가 경품용 상품권 지정 승인 및 사후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개발원에게 상품권 판매현황 자료를 정기적으로 신고한 발행・판매 내역이다. 그러나 상품권 발행업자인 주식회사 ■■진흥에 의하면, □□개발원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목적은 경품용 상품권 시장의 유통흐름 파악이어서 대부분 총판들이 거래처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거래처를 축소하여 허위로 제출한 경우가 많았고, 게임산업개발원에 제출되었던 총판과 게임제공업소의 거래관계는 부정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②상품권 발행업자는 상품권의 발행・유통・상환・폐기 등의 실적과 각 거래세부명세자료와 가맹점의 내역 등을 매분기마다 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상품권 지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상품권 발행업자일 뿐 상품권 판매업자는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상품권 발행업자가 총판 업자의 보고에 대하여 진정성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점, 당시 상품권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보고 자료가 반드시 진실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③김BB은 ◇◇테크의 대표이사 CC숙의 남편으로서, ◇◇테크를 실제 운영하면서 상품권 영업을 담당하였는데, 원고에게 상품권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원고가 피고 직원을 통하여 김BB의 연락처를 알게 되고 이를 통하여 김BB을 처음 만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김BB은 위 □□개발원에 보고한 자료가 세무자료로 사용될 것을 알지 못하였고, 당시 세무 당국도 경품으로 제공된 상품권을 매출로 파악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던 점, 김BB은 원고 외의 게임장 업체에 대한 상품권 판매현황에 대하여 정정을 하기도 한 점, 김BB이 원고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몰라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판매수량(을 제2호증)에 원고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상품권 발행업자가 원고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기입하거나 김BB이 착오로 진술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④원고는 2006.1.10.이 사건 게임장을 인도받았고, 2006.1.25.○○구청장으로부터 유통관련업자등록을 받았는바, 원고가 적어도 2006.1.25.경에 이르러서야 게임장 운영이 가능하였다고 보여짐에도 2006.1.경(6일간)의 상품권 매입량이 12,000장으로 2006.2.경의 상품권 매입량보다 많은 점이 쉽게 납득되어지지 않는다.

⑤원고는 2006.3.1.부터 이 사건 게임장에 관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07.3.1.폐업하였고, 2006.3.경부터 2006.12.경까지 영업을 하면서 지속적인 상품권 판매에 관한 매출신고를 하였음에도 상품권 판매수량(을 제2호증)에는 2006.1.경부터 2006.3.경까지의 판매 보고만 있는 점, 원고가 2006.4.이후 매입한 상품권에 대하여는 □□개발원을 비롯한 상품권 지정권자에게 상품권 판매업자의 판매 보고가 없는 점과 더불어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운영규정'에 의하면 상품권의 발행・유통 등의 실적을 매분기(3월, 6월, 9월, 12월)다음 달의 말일까지 지정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품권 판매수량(을 제2호증)의 정확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