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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8 2016가단848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부분 66.42㎡를 인도하고 위 건물 옥상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