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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9 2020가단10918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175,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7.부터 2020. 8.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