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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9 2019고단4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6. 23:26경 부천시 중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오대로에 있는 BRT정류장(서울방면)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1. 5. TURB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종전 음주운전에 대하여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는 시간적 간격이 매우 큰 점,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