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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4517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A4용지 및 메모지 7매 광주지방검찰청 압제18-1196호...

이유

범 죄 사 실

1.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부터 2018. 7. 6.경까지 광주 서구 B, C호에서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D)를 개설하여 마사회에서 제공하는 경마를 이용하여 매회 실시하는 경주마다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경마 도박을 하도록 하면서 E 명의 F조합 계좌(번호 : G), H 명의의 I조합 계좌(번호 : J), K 명의의 I조합 계좌(번호 : L) 등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사설마권 구입대금을 입금받아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일정한 배당률을 적용하여 환급해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2회에 걸쳐 합계 545,040,000원 상당의 도금을 입급받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 운영의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M)에 접속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N 명의의 O조합 계좌(번호 : P)로 3,140,000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마사회가 실시하는 경마경기의 경주에 배팅을 하고 그 적중결과에 따라 불상액을 배당받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단속자료 등 첨부)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