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부분)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5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할아버지인 피해자의 목을 2~3 회 베고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할머니 (2000 년 경 사망 )를 배신하였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베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저항을 받아 칼날이 부러지자 다시 다른 부엌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분을 깊게 찌른 점에 비추어 볼 때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
피고인이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 받을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뇌경색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였던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피고인의 공격을 받고 극도의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편집 조현 병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력이 부족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 후 스스로 경찰서에 가서 자 수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유족이 기도 한 피고인의 부모와 큰 고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